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 G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36』-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공소외 N(미체포)으로부터 양도용 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계좌 개설책(일명 ‘필드’)을 관리하는 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이하 ‘현금카드등’이라고 한다)을 N에게 전달하거나 N의 지시를 받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하 ‘범죄조직’이라고 한다)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대포통장 개설 서류를 넘겨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등을 건네받아 N에게 전달하거나 N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등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대포통장 개설책을 모집하여 그들을 교육시킨 후 대포통장 개설 서류를 주어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대포통장 개설 내역을 작성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피고인 D을 도와 위임장 등 대포통장 개설 서류 중 미비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포통장 개설 내역을 정리하며, 은행의 확인 전화에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응대하고, 개설책 서너 명으로 구성되는 ‘O’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고인 D을 도와 위임장 등 대포통장 개설 서류 중 미비한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에 가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의 확인 전화에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응대하며, 개설책 서너 명으로 구성되는 ‘P’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