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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7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오가면 오가 중앙로에 있는 예산 소방서 앞 도로를 삽교읍 쪽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개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6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