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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4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개통지원금을 편취하는 한편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을 분리한 뒤 공기계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은 구형 휴대전화에 끼워 소액 결제를 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공급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휴대전화 납품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납품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공급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12. 12. 26.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J’, 가입일란에 ‘2012. 12. 26.’,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의로 서명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