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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5 2019가단8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D에게 16,363,636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에게 각 10,909,09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