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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006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35,747원 및 그 중 64,623,103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