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8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애인사이인 피해자 D(여, 22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애완견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