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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9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벌금 형의 상한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유형 만이 피고인의 교화 및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