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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43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435】 피고인 A은 2013. 5. 11.경, 피고인 B는 2013. 6. 1.경부터 E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위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탈취하기 위하여 E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 청첩장 도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E이 전달해 준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통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게임머니 등 게임 아이템을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 매니아에서 판매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모바일 청첩장 도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F이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을 눌러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탈취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 F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3경부터 11:29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카발 2’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10만 원씩 3회에 걸쳐 카발 2 캐쉬를 충전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E이 탈취하여 확인하게 하고, E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소액결제하면서 입력하여 합계 30만 원이 소액결제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