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02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 A는 육군 제1군단 1포병여단 제8285부대에서 사격 지휘병으로 군복무(2011. 2. 22. 입대, 2012. 11. 27. 만기전역)를 하던 중인 2011. 9.경 부대 분과별 족구대회의 선수로 선발되어 족구시합을 하던 중 좌측 무릎을 다쳐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위 부상으로 잘 걷지 못하여 점호시 구보에서 열외를 받는 등 좌측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 A의 좌측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부대지휘관으로서는, 훈련에서 원고 A를 열외시키거나 좌측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훈련조에 편성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의 무릎 상태 악화 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11. 10.경 실시된 대대전술훈련에 원고 A를 지휘소 차량인 K77 전차의 위장막 설치조에 배치하여 위장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 A는 위장막 설치 후 약 1.5m 높이의 전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더욱 심한 부상을 입었다.

원고

A는 의무대에 외료진료와 정밀진단을 요청했으나 의무대 사정상 외료진료와 정밀진단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군복무를 하다가, 2012. 10.경 휴가 중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좌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고, 부대 복귀 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신청했으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일정상 어쩔 수 없이 2012. 11. 4. 병가를 받아 같은 달

7.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해 2012. 11. 27. 만기전역을 하였다.

위와 같이 부대지휘관 등이 원고 A에 대한 보호와 치료 등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