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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18233

부동산실거래가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답 1,263㎡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각 6,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매매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취득가액을 위 매매의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하여 다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거래가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각 6,5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