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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2 2016가단206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점포 34㎡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점포 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 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이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 월 5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일 이후인 2016. 1.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금전지급청구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임대차종료일 이후인 2016. 1. 10.을 기산일로 볼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옆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몇 달간이나 영업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비용으로 복구공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무상으로 영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