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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5가단37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은 2004.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답 667㎡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04.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답 667㎡(이하 ‘D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일반공장 394.2㎡ 및 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2.88㎡, D 토지상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천막지붕 가건물 1층 66㎡, D 토지상 별지 제1도면 표시 14, 4, 5,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천막지붕 가건물 1층 50㎡, 대구 달성군 E 답 88㎡(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대 35㎡(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스레트지붕 가건물 1층 40㎡, E 토지 및 F 토지상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스레트지붕 가건물 2층 10㎡(이하 위 각 건물 및 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계약기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20. C으로부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E 토지를 증여받아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6. 6. 12. 대한민국으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명시적인 연장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2005. 1. 1.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