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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 15:3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설회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83 길병원 암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 캐피탈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내 모습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01. 경, 2005. 경, 2006. 경, 2010.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66%) 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2 차로에 상당 시간 동안 정차하여 남동 소방 구급 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