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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