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697,000,000원, 2) 피고 C, G, H, I, J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G, H, I, J, K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주식회사 L의 경영진 L은 2010. 12. 31. 기준으로 과반수 주식 지분을 피고 G, H, B, I, C 등 경영진이 보유하거나 임직원의 지인 등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폐쇄회사로서 피고 G 등이 경영을 장악하고 있었다.
피고 G는 M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M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고, 피고 H은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사람이며, 피고 I는 2001. 9. 29.부터 아래 마항의 관련 형사판결 당시까지 L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 피고 G, 피고 H, 피고 B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J은 2004. 1. 12.부터 아래 마항의 관련 형사판결 당시까지 L의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A의 경영진 A은 L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2010. 12. 31. 기준 A의 주식 지분 95.18%를 보유하고 있으며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