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088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3,978원 및 그 중 60,53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27.경 소외 B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차종 : 벤츠 씨엘에스350, 차량번호 :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1개월로 하여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5.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 빌라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는 같은 날 16:27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주차장 구석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려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6:37경 매트리스, 건물 천장 및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등을 거쳐 빌라 건물에까지 번졌고, 결국 이 사건 차량은 전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8141호 실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60,5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0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차량가액 60,530,000원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실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영업손실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