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1.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중 연번 65번, 74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피고’라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피고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2016. 5. 19. 원고에게 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승인조건 22항으로 부가한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농지보전부담금 16,738,682,670원의 납부 부담 중 5,874,052,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및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36). 3) 원고와 피고 및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각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80792). 4)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총 361 필지 중 연번 65번, 74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5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연번 65번, 7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