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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C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토지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2. 5. 23. 위 C로부터 위 청약금 중 일부 수수료 등을 제외한 6,585,85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부터 2012. 6. 7.까지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