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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8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 용제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등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로, 피고인의 조카 F으로 하여금 5개 회사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G, H, I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 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H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J, 주식회사 K, L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G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M, N, O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F에게 전달하고, 가짜 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 용제 유통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는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M, N, O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H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한 후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고, 위장거래업체인 P, Q, R, S, T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F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 유통상이다.

U은 H의 지시에 따라 V, W, X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F과 함께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 석유 제조용으로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I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Y, Z, 주식회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