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경북 울진군 B 구거 99㎡ 중 별지 상속지분표 지분란의 각 해당란 기재 지분이 별지...
1. 인정사실
가. 경북 울진군 C 전 33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4년). 10. 1. 경북 울진군 D에 거주하는 E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1961. 2. 9. 경북 울진군 B 구거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 F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사정 무렵 경북 울진군 G에 거주하다가 1932(명치 7년). 9. 7. 사망하였고, F의 양손자인 H은 1932. 9. 7. F를 호주상속하였다. 라.
F는 1979. 4. 15. 사망하여 처(妻) I와 자녀 J, K, L, M, N, O, P, Q, R, S이 F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I는 2012. 4. 11.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K이 2014. 10. 31. 사망하여 처(妻) T와 자녀 U, V, W가 K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한편, O는 2001. 4. 8. 사망하여 남편 X과 자녀 Y이 I를 대습상속하였다.
마.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지분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거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F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4. 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한편, 토지의 지목이 구거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