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10 경 광명 시 덕 단 이로에 있는 중앙 하이 츠 아파트 202 동 부근에서, 피해자 B(26 세) 와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