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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5 2015고단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2년에, 피고인 I, J, K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800』

1.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김포시 Y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여, 20세)을 여자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 욕을 하고 다녀” 등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고, 여자 공중화장실 밖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 Z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도록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AA, 피고인 H의 감금방조 피고인과 A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Z가 화장실에서 한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걱정하고 가보려고 하자 피고인 H는 손으로 Z의 모자의 창을 치는 등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을 하고, AA은 Z에게 “이리 와, A가 알아서 얘기하게 냅둬”라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Z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A의 감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AA,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AA, AB은 2015. 2. 16. 22:00경 김포시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