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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도8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