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61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7. 8. 21.자 폭행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형면제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소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형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