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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5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