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 맞은편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