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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8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이에 대한 상고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