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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4928

건물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39,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6. 9. 29. 이 사건 건물 제7층 제701호, 제702호, 제703호, 제704호, 제705호 각 구분상가(이하 ‘이 사건 각 구분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구분상가의 전 소유자 B는 2016년 6~9월분 합계 5,782,988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상가의 소유권 취득 이후 2018년 3월분까지 합계 33,356,380원의 공용부분 관리리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리단은 비록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각 공유자는 민법의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6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