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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나2050179

집합건물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C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2. 부천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 ‘I사우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300명이 넘는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3. 12. 16. 설립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피고의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다. 2) 설령 피고 주장대로 1993. 12.경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소외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관리인이 아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임을 자처하며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인 관리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소외 회사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1993. 12.경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구분소유자들 333명 중 250명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열어 소외 회사를 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