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1591』 피고인은 2009. 4. 8.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동 206호에서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상가 1동 208호에 음악학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음악학원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타격이 있으니 이를 막아줄테니, 시행사로부터 상가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상가 208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4. 28. 시행사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상가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상가 208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위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778』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E을 운영하면서 시행사인 (주)F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중 분양 성과에 따라 4 내지 8%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아파트 상가 303동 104호, 같은 동 105호에 대한 분양가액이 2억 1,000만원씩 총 4억 2,000만원이다. 가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면 2009. 3. 25.까지 F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할 계획이었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F에 입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