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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2고단38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남목파’의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하는 피해자 D이 2006. 10.경 울산 동구 F에 신축된 G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위 아파트 132세대의 외부발코니 공사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부분을 피고인이 맡아 위 E 명의로 계약하여 공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H 울산영업소 1층 전시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 아파트 132세대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 작은방 이중창, 발코니 등 샤시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생인 E 팀장 I에게 “각 세대별로 거실확장에 설치되는 샤시, 창문 등을 제작ㆍ설치하여 주면 각 세대별로부터 총 공사 금액 중 계약금 10%, 중도금 50%가 들어오면 그 즉시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7.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울산 북구 J건물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위 J건물의 샤시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울산 북구 J건물의 샤시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