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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4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① 2015. 4. 13.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5. 1.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29.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5. 1. 16:00 경부터 19:00 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 구간을 ‘ 진행방향 2개 차로 ’를 따라 행진하는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48 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전체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 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0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2,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 곡로에 있는 안국 동 사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 정보 저장 매체 ’라고만 한다 )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