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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단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 이천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3개(D, E,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3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인적사항,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