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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55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