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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20: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퍼센트인 상태로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조종 면 연인 산로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등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5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17.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