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주식회사 제이엠(이하 ‘제이엠’이라고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계좌(1005001610263, 이하 ‘제이엠계좌’라고 한다)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7. 8. 제이엠에게 자금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이엠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제이엠에 대한 대출채권과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반환채무를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태건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제이엠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송금액을 상계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이엠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