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6.8.15.(256),14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 제73조 제1항 의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 제81조 제7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 제81조 제7호
피고인
피고인
윈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2004. 7. 15.경 서울 송파구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오산 연수원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승용차가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는 “ 제7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은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구입한 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렌트카의 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