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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6 2015고정38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66세)에게 협박 편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D의 경영권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경영권을 갈취하기 위해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분노하면 복잡해진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부터 2014. 12. 23.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주)D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편지,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주)D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