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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판시 전과로 복역을 마친 후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I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