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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21558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8. 3,500,000원, 2016. 11. 20. 60,000,000원, 2016. 12. 23. 10,000,000원, 2016. 12. 26.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대 63.5㎡, D 대 63.5㎡, 위 양 지상 4층 건물 중 1/10 지분(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 1/10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8. 3,500,000원, 2016. 11. 20. 60,000,000원, 2016. 12. 23. 10,000,000원, 2016. 12. 26. 10,0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1.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다만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딸인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16. 10. 18. 3,600,000원, 2016. 11. 20. 60,000,000원, 2016. 12. 23. 10,000,000원, 2016. 12. 26. 10,000,000원 합계 83,6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8. 3,500,000원,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