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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단9595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34,4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8.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D’의 실 경영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으로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배포 및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 23,534,41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로 전단지 배포 및 부착 업무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2014. 6. 2. 원고들에게, 카드대금을 5,500,000원, 이자를 500,000원, 정산금을 41,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2014. 12. 5.까지 지급하겠으며, 위 내용은 형사, 민사 책임을 묻지 말고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기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23,534,41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업무 수행일 다음날인 2013. 7.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