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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633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흥, 피고 A은 연대하여 2,241,513,075원 및 위 금원 중 500,000...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동흥(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6. 9. 5.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회사가 한일은행 서초동지점으로부터 당좌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600,000,000원, 보증기한 1997. 9. 4.까지(보증기한이 1998. 9. 4.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6. 9. 5. 한일은행 서초동지점으로부터 600,000,000원의 당좌대출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1997. 11. 20.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8. 6. 1. 한일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682,193,4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3,84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1,561,640원을 회수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5.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6199호로 피고 회사, 피고 A, 망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0. 6. “피고 회사, 피고 A,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478,762원 및 그 중 682,193,402원에 대한 1998. 6. 1.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4. 8. 2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3. 확정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A,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