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696,739 원 및 그 중 12,225,089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3,471,650원에...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9. 4. 사망하였는데(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상속인들 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E, 소외 F이 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 속분은 각 1/5 이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04. 9. 21. 경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이하 ‘1 차 증여’ 라 한다) 2005. 4. 4. 경 이를 합의 해제하였고, 2009. 12. 21. 경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였다( 이하 ‘2 차 증여’ 라 한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총 1,406,813,880원이다.
지 번 면적( ㎡) 가 액( 원) 충청남도 예산군 G 1,653 267,786,000 충청남도 예산군 H 354 83,898,000 충청남도 예산군 H 지상 건물 1,994,000 충청남도 예산군 I 565 85,880,000 충청남도 예산군 J 1,045 158,840,000 충청남도 예산군 K 2,833 447,614,000 충청남도 예산군 L 177 45,666,000 충청남도 예산군 M 833 214,914,000 충청남도 예산군 N 2,947.7 100,221,880 합 계 1,406,813,880
다. 망인은 원고 B에게, 2014. 6. 경 20,000,000 원 및 2014. 11. 경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517,084,860원이다.
망인의 상속 채무액은 없다.
목록 지 번 면적( ㎡) 가 액( 원) 토지 충청남도 예산군 O 772 336,592,000 충청남도 예산군 P 489 26,208,000 건 물 충청남도 예산군 O 소재 상가 건물 93.60 125,184,000 예 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1,222,860 합 계 489,206,860
마. 원고들이 피고 및 소외 E, 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가정법원 2017 느합 1297호 상속재산 분할 청구사건에서 법원은 2018. 12. 7.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망 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원고 A가 360/1,000 지분, 원고 B이 203/1,000 지분, E가 164/1,000 지분, F이 273/1,000 지분의 비율로 공유 내지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