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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0 2017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63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주점 업주 상대 탐문수사, 참고인 F 전화 청취)

1. 수사보고 (CCTV 상 폭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수 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원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