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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2013. 10. 19.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9.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2. 12. 20.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취소)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3. 10. 10.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취소)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0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