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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8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1:2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음식과 술이 놓인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7. 01:25 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을 엎으면서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접시와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