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누3830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대한민국 사람인 B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결혼을 하였다가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한 외국인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