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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단71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3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야당인 B정당(B정당, 이하 ‘B’라 한다) 당원으로서 반정부시위에 여러 번 참가하여 여당인 C정당(C정당, 이하 ‘C'이라 한다)를 비판하였고 2012. 1.경 원고가 사는 지역의 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2. 8. 25. C 당원 수십 명으로부터 B 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고막이 파열되었고 2015. 1. 5. B의 전당대회에 참석하려다가 경찰 원고는 경찰과 RAB(Rapid Action BatALlion, 방글라데시 경찰의 엘리트 대테러조직으로 경찰, 군, 국경수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RAB 역시 그 모기관은 경찰이라고 보이므로 통칭하여 ‘경찰’이라 한다.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리를 다쳤으며, 2015. 12.경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C 당원과 경찰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아는 경찰로부터 원고가 살생부에 올라있다는 말을 들어 결국 방글라데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