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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6: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세차장 진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