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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6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재 거제시에서 오락실을 운영 중인데, 신제품 오락기 구입비용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오락실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오락실은 매달 고정적인 지출만 약 870만원에 이르고 수입은 거의 없어 적자상태였고, 피고 인은 오락실 수입을 올리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채 막연히 오락기만 추가 구입하면 수익이 높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에 불과 하여 오락기를 추가 구입하면 오락실의 수입이 오른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오락실의 환 전자금이 부족하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 채무액 5,000만원과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오락실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